2021년10월30일 95번
[임의구분]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법인 아닌 사단(社團)은 그 사단 명의로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시설물로서의 학교는 학교 명의로 등기할 수 없다.
- ③ 행정조직인 읍, 면은 등기의 당사자능력이 없다.
- ④ 민법상 조합을 채무자로 표시하여 조합재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 외국인은 법령이나 조약의 제한이 없는 한 자기 명의로 등기신청을 하고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다.
(정답률: 18%)
문제 해설
"민법상 조합을 채무자로 표시하여 조합재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가 틀린 것이다.
민법상 조합은 법인이 아니므로 등기의 당사자능력이 없다. 따라서 조합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려면 조합원 개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민법상 조합은 법인이 아니므로 등기의 당사자능력이 없다. 따라서 조합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려면 조합원 개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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